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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사고방지를 위한 Guide Line
    건설장비 안전 2020. 2. 4. 16:23

    1월 3일 타워크레인 사고, 금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에서의 관리자로서의 경험, 실제적인 협력업체 점검결과를 Survey한 결과, 현재 고용노동부지정 건설장비 검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자들께서 사고방지를 위해 집중관리해야할 알지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방지를 위한 Guide Line] 

     

    1. 기종 선택 :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중국 순수 기술력으로 제조한 타워크레인은 구조적 안정도가 낮고 정밀도가 낮으므로 회피할 것

     

    2. 년식의 결정

       - Life Cycle & Cost(LCC기법)에서 보통 일반 기계의 수명은 설계시에 15~20년을 고려함. 그러나, 고위험도의 타워크레인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검사에서 완전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년식을 제한할 것. 

       - 참고 : 가능한 10~15년 이내 장비를 선정하고, 유지관리사항은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확인할 것

     

    3. 신규 장비도 반입전 사전감독 철저 

       - 신규장비라 하더라도, 철저한 검사 시행(중대 결함이 있을 수 있음)

       - 검사협력업체 보고서 : 각종 브레이크 검사여부, 와이어로프 등 검사 시행 확인 필요 (신규 장비 대충대충 검사사례가 있음)

     

    4. 무면허 1인 기업 회피 

       - 1인 기업은 노동부, 국토부의 검사기관이 아니므로, 산안법 상 안전관리비 사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노동부 질의회신집, 노동부 고시 2008-67호 참조)

       - 자격사항의 확인이 불가 및 검사원의 자격이 없음

       - 검사능력없는 1인 기업 존재함 ---> 오히려 위험한 상황연출 및 시공 schedule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5. 검사원의 자격 확인 

       - 관리감독, 자율안전 검사 등에서 일용직 프리랜서 검사원 사용여부 확인 필요 (일부업체 상습적) 

       - 협력업체에 사전에 검사원 List 제출 요구하여 노동부 각 지청/국토부에 유선상 검사원 확인 가능 

       - 처음보는 인물은 노동부지청/국토부에 유선으로 검사원 확인이 가능함.

     

    6. 임대사에 사전반입검사, 자율안전검사 의뢰를 기피할 것

       - 임대사 위주의 검사가 진행되므로, 안전을 위하여 건설사에서 분리발주할 것.

     

    7. 정기검사와 사전검사, 자율안전검사를 분리할 것 : 임대사가 고객임

       - Non Stop의 이유로 임대사에서는 완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업체에 사전검사, 완성검사를 일괄 발주하고자 하나, 임대사가 검사를 control하고자 하는 의도임.

       - 3종의 검사를 1개회사에 맡길 경우 검사원이 달라도, 중대결함을 지적하지 않음

     

    8.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상승, 해체 시 작업계획서 검토를 장비점검업체에 사전에 요구하고 문서로 결과를 회신 받거나 날인받을 것 

       - 관리감독 업체에서 대다수 작업계획서 검토하지 않음

     

    9. 설치 시 공도구, 서비스크레인 검사를 사전에 철저히 요구할 것

       - 공도구, 서비스크레인 검사 시행하지 않는 경우 많음

     

    10. 고위험군 건설장비 설치, 인상, 해체 시 노동부, 국토부 검사업체에 의뢰할 것.

       - 몇 푼 아낄 사항이 아님

     

    작성 :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 (주)프로메카 대표/건설기계기술사/국제기술사 정명호 (예문사 Final 건설기계기술사 저자)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 유해위험기계기구 지정검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MT, UT)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항타항발기/건설용리프트 등 검사,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출강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21-7. 정자프라자 301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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