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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성적서 위조방지방법건설장비 안전 2020. 4. 15. 10:57
안전관리자들께서는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 또는 장비에 대해 대체적으로 6개월 이내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항타기처럼 거친 작업을 하는 장비는 매번 비파괴검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과 자기 차량을 안전하게 운영하시고자하는 장비 차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적서의 조작 사례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1. 날자 조작 후 Reprinting
2. 기존 성적서를 날자만 고쳐서 재발행
3. 무면허 업체의 비파괴검사 : 맨아래 링크 NDT통합정보 Site에서 확인 가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 2번에 해당하는 날짜 조작, 성적서 재발행은 성적서에 포함된 촬영사진에 날자를 넣음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력업체(또는 장비 차주)에게 차량 반입 시 실시되는 비파괴검사 성적서의 사진은 카메라로 날짜Mode하여 촬영사진에 날자를 기입할 것을 요청하시어 조치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사전에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조치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맨 아래 링크된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체의 면허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사의 비파괴면허를 보유한 기계검사원이 세밀하게 검사한 스카이, 카고크레인, 펌프카의 검사차량을 첨부하오니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칸 처럼, 촬영할 때 날짜 마킹을 합니다.
성적서의 모든 사진은 날자를 Marking하도록 하고, 면허보유업체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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