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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시 관리감독과 중점 Point건설장비 안전 2020. 2. 24. 21:37
타워크레인에 관한 사고는 75%가 설치, 인상, 해체 시에 발생되고 있으며, 25%는 사용 중에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설치팀의 숙련도, 신호체계 미숙,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팀의 면허등록제는 산안법 개정되면서 시행이 되었으나, 20년4월15일까지 유보기간이므로 2020년 4월16일부터 설치팀의 면허보유는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유형은 안전관리자/시공관리자의 관심과 관리감독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고,
또 다른 사고의 유형으로는 그동안의 사고사례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제작/설계결함, 구조변경 및 유지관리 부족에 따른 기계의 결함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설계결함 등은 사실 검증해 내기기 쉽지 않으나, 임의 구조변경, 유지관리 부족 및 소소한 제작상의 결함은 사전반입전 검사와 자율안전검사로 대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른 사고의 유형으로 작업방법의 부적합 및 현장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근로자(신호수, 타워크레인 기사)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고예방이 가능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Manage Point는 아래와 정리하였습니다.
1.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류를 얼마나 잘 검토하고 피드백하느냐입니다.
이는 관리감독자의 관심도와 임대사의 노력과 업무협조로 인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요소입니다.
1) 회사 표준양식 작업계획서작성
2) 임대업체 시공계획서 검토 : 관리감독을 의뢰한 업체에 Feed Back 요청
가. 건설기계등록증 첨부 확인
나. 작업내용 검토
- 설치 기계에 대한 설치고 및 Mast 수량 표기
- 설치 위치, 작업 반경 및 서비스 크레인 위치 표기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 각 설치 구성품의 중량 List (가장 무거운 제품-대체로 Turn Table-필수)
- Rigging Plan (‘건설장비 안전지침서 1. 공통’부분에서 작성법 참조)
- 크레인 제원표 첨부 및 정격하중 확인
- 줄걸이 종류,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계산 및 샤클 등 안전성 검토
- Main Jib의 줄걸이 방법을 Maker의 매뉴얼을 첨부해서 준수 필요
- 산안법에 따라 위험요인(추락, 낙하, 비래, 붕괴, 전도 등) 및 방지대책 수립 : 이거 많이 놓칩니다. 반드시 챙기세요.
https://blog.naver.com/promechacom/221705981770
3) 설치팀의 자격/교육이수사항 검
가. 개정 산안법에 따라 설치팀 면허제 시행 : 2020.1~ (유보기간 : 2020.4.15까지)
- 업체 면허증, 자격 신고자 List 확인
- 팀원의 자격사항 (비계기능사, 제관기능사, 안전보건공단 교육 144시간 수료 중 1 확인)
나. 기존 제도적용 : 면허등록이 두세달 걸리므로 2020.4.15.까지 유효함
- 팀원의 자격사항 (비계기능사, 제관기능사, 안전보건공단 교육 36시간 수료 중 1 확인)
4) 신호수 관련
가. 인상 포함한 설치, 인상, 해체 시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8Hr 수료 필요
- 신호수가 설치팀의 일용직인 경우 : 매 현장마다 8Hr교육 필요,
- 상시근로자인 경우 : 최초 8Hr교육 및 1년이내 현장이 바뀔 때마다 4Hr 수료 필요(안전관리자 교육 가능하며, 임대사 대표명으로 교육이 불가능)
나. 인상없는 설치 시는 일반 ‘신호수’만 배치
※ 작업계획서 검토가 어려우실 경우 ㈜프로메카(031-8067-6111)로 전화주시면, 국토부 검사원 경력의 팀장 또는 건설기계기술사가 사전에 검토하여 피드백 해드립니다.
2. 전문업체 의뢰시 면허 및 등록검사원 확인
관리감독을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의무화 협조요청’에 따라 자체 관리감독을 할 경우 본사의 ‘장비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자율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romechacom/221779369082
1) 고용노동부/국토부 면허보유 확인
2) 관리감독을 의뢰한 전문업체에 등록검사원 명단 요청 및 관리감독 시 확인
3) 등록검사원은 국토부 산재예방과 / 노동부 각 지청 산재예방과에서 진위여부를 구두로 확인 가능
* 필요 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요구하고 투입된 관리감독자의 포함여부 확인
3. 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의뢰업체 Feed Back 및 확인 필요
- 국토부/노동부 점검시 작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함.
4.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작업 시에는 시공관리자/안전관리자의 관심도가 사고방지에 기여하므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 명의 관리자 및 안전지킴이가 현장에서 단체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설치팀이 인지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차근히 진행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타워크레인 작업 Process
1) 반드시 작업 전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 및 협력업체에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가 있음을 알리고, 다른 타워크레인에도 이를 주지할 것
2) 작업계획서 검토 및 Feed Back
3) 작업팀 특별교육 및 TBM
4) 서비스 크레인 및 공도구 검사
5) 최초 설치시는 반입되는 기계 구성품을 검사원이 육안검사
6) 인상/해체 작업시는 관리감독을 참석한 검사원이 사전 확인 및 작업가능한 것을 확인 후 작업 시작
7) 설치 시는 G.L에서 관리감독 실시, 인상 및 해체 시는 Tower Crane에 올라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
8) 설치, 인상, 해체 동영상 녹화는 임대사에 요청
9) 작업 마무리 후 타워크레인 상부 상태 확인
- 각부의 체결 및 안전성
- 잔여 잉여자재 정리정돈 상태 등
10) 관리감독 보고서 제출 : 약 1~2일내
상기 2)~8)사항은 관리감독을 시행 업체 Work Scope(일부 회사/현장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작업 완료 후 조치사항 – 벌금부과항목이므로 반드시 Check
1) 하부 울타리 및 시건장치 철저
2) 하부 Grouting 부에 W0.2mxL0.2mxH0.1~0.05m의 Trench를 파서 이동식 펌프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빗물에 의한 물고임 방지
3) 타워크레인 분전반은 독립전원 사용 – 작업전선, 전등전선을 과다하게 연결할 경우 동력부족에 따른 타워크레인은 급정지 등 비상장치가 자주작동하게 되고 전기, 기계적으로 좋지 않으며, 안전상의 위협이 될 수 있음
4)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매 현장 이동시마다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mechacom/221778891531
5) 비파괴검사 성적서 확보 : 건기법에 따라, 국토부/노동부 등에서 제출요구를 하면 수검자가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따라서, 반입전검사는 크레인의 사고 방지 및 관련법에 따라 필수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romechacom/221759435328
작성 :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 (주)프로메카 대표/건설기계기술사/국제기술사 정명호 (예문사 Final 건설기계기술사 저자)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 유해위험기계기구 지정검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MT, UT)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항타항발기/건설용리프트 등 검사,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출강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21-7. 정자프라자 301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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