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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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안내, 전국교육장 및 수원교육장안내건설장비 안전교육 2020. 9. 8. 21:01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순차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접수 및 확인 안내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31-493-6289) www.cestri.co.kr 1. 교육 대상 :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 모두 2. 면허 종류 및 교육시간 1) 일반 건설기계(4시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롤러(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2) 하역 운반기계(4시간) :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쇄석기,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천공기, 항타/항발기, 트럭적재식은 제외), 준설선, 타워크레인 * 소형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