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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안내, 전국교육장 및 수원교육장안내건설장비 안전교육 2020. 9. 8. 21:01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순차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접수 및 확인 안내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31-493-6289)
www.cestri.co.kr
1. 교육 대상 :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 모두
2. 면허 종류 및 교육시간
1) 일반 건설기계(4시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롤러(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2) 하역 운반기계(4시간) :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쇄석기,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천공기, 항타/항발기, 트럭적재식은 제외), 준설선, 타워크레인
* 소형 건설기계 포함
* 2종류 이상의 면허 보유자인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1종류의 교육만 수료
건설기계 면허종류, 운전가능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구분
3. 교육내용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하역운반기계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4. 교육 기한
1)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면허발급자 : 2020년까지 교육 이수, 2021년부터 적용
2)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면허발급자 : 2021년까지 교육 이수, 2022년부터 적용
3) 2015년 1월 1일 이후 : 2022년까지 교육 이수
5. 교육 갱신 기한 : 매 3년마다 교육 이수
6. 교육 접수 방법 : 사단법인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www.cestri.co.kr) 접속, 일반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선택 후 각 지역 교육장 선택
7. 벌과금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수원교육장 접수]
https://www.cestri.co.kr/sub/eduSchedule.php?edu_idx=2&edu_loc_idx=30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지게차, 기중기 등 하역운반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www.cestri.co.kr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수원교육장 접수]
www.cestri.co.kr/sub/eduSchedule.php?edu_idx=9&edu_loc_idx=30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지게차, 기중기 등 하역운반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www.cestri.co.kr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사단법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중에서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국 교육장을 볼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프로메카는 수원교육장입니다.
월별로 교육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신청하여 온라인으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9월은 최초 강의를 시작해서 면허종류별로 격주 월요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교육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교육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을 수강하시면 아래와 같은 교육이수증을 카드로 발급해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주)프로메카 (031-8067-6111) 또는 사단법인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31-493-6289)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로메카는 건설기계기술사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컨설팅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전문업체입니다.
[문의]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
자회사. DY건설안전 주식회사 (SK건설 장비점검 협력업체)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타워크레인, 항타기, 이동식 크레인 반입전검사/안전검사/비파괴검사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5인 이상 현장 출강, 전국, 주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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