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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건설장비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건설장비 검사 2020. 6. 15. 13:36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고소작업대( Sky차), 이동식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 건설장비의 비파괴 검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성이 아니며, 다른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히 안전을 위한 검사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단, 관할관청, 감독관마다 차이를 다소 보이는 것 같으므로, 반드시 관할관청과 담당감독관에게 사전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과 휘하법령,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휘하법령을 대체로 적용하는데, 건기법과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정기검사에는 비파괴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예외 : 15년 타워크레인은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고, 임대사가 실시하는 부분임)
따라서, 법에서 비파괴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점검 등에서 수시검사를 요구받지 않은 사항이라면 건설장비의 반입전, 사용 중에 실시하는 비파괴검사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차 질의(20.05.04)에 대한 답변 : 타워크레인의 비파괴검사만 가능하며, 다른 건설기계는 안전의 용도가 아니므로 불가하다.
이에 대하여, '순수히 안전을 위한 검사'임을 강조하여 재질의 하여, 2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 질의(20.05.25)에 대한 답변 : 근로자의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전문기관 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비파괴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목적외 사용 논란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 첨부 문서 참조)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항타기,+고소작업차+비파괴검사+안전관리비+사용여부+질의회신.pdf0.24MB따라서, 타워크레인은 물론, 순수히 안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설장비 전체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비파괴 검사 시행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mechacom/221908296821
비파괴검사업체 면허확인 방법 (NDT통합정보센터)
비파괴검사 면허검색 Sitehttps://www.ndtis.kr/ndt31.do접속하셔서,아래와 같은 화면에 회사명 넣고 검색...
blog.naver.com
건설기계기술사만 3명, 기술사가 타워크레인도 직접 검사를 하기도 하는
(주)프로메카는 건설기계기술사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컨설팅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전문업체입니다.
[문의]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타워크레인, 항타기, 이동식 크레인 반입전검사/안전검사/비파괴검사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5인 이상 현장 출강, 전국, 주말 가능) : 삼성물산 등록협력업체 / SK하이닉스 시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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