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자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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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시 관리감독 의무화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공문카테고리 없음 2020. 2. 4. 16:22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1. 고용노동부 하달 공문 (중부지청, 울산지청) 2.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시 작업계획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전국공통 양식) 3.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 (주)프로메카 회사소개서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3일 인천 송도에서의 무인타워사고 직후 발표된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시 관리감독의무화(현장 자율 또는 점검업체 사용)에 대하여 각 건설현장으로 하달된 고용노동부의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시 자율감시팀(본사 건설장비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운영하여 관리감독을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 보고하도록 하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