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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수행 기술자의 자격기준 및 샘플보고서건설장비 안전 2022. 12. 5. 06:56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제 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③에 '영 제100조 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 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건설기술진흥법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사항을 풀어서 설명하면...
구분 자격요건 1)책임검사원‘가’ 급 해당분야 기술사 ‘나’ 급 석사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다’ 급 기사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라’ 급 해당전공 전문대졸 이상 + 해당분야 9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 해당분야 9년 이상 경력2) 검사원 ‘가’ 급 해당전공 전문대졸 이상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나’ 급 해당전공 고졸 이상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다’ 급 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여기에서 해당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 기계, 전기, 전자분야입니다.
아래 '타워크레인 검사원 직무교육 이수증'은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의 자격요건의 증빙으로 첨부될 수 없고,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의 유자격 근거로는 아래 서류가 보고서 뒤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 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지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건설기술진흥법 및 휘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의 각 수행업무범위를 반영한 보고서 샘플을 첨부하오니,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안전진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율안전검사기관
(주)프로메카의 거의 모든 검사원은 건진법의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아래 회사지명원 참조해주세요)
(주)프로메카는 건설기계를 비롯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자격에 준하는 검사원이 약 35명정도로서, 수원본사, 부산, 익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삼성물산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등록협력업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
자회사. DY건설안전 주식회사 (SK건설 장비점검 협력업체)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스케쥴 문의 : 010-8513-6113
타워크레인, 항타기, 이동식 크레인 반입전검사/안전검사/비파괴검사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5인 이상 현장 출강, 전국, 주말 가능)
건진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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