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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안전진단 수행과 실제 (샘플보고서 포함)
    건설장비 안전 2022. 5. 29. 10:00

    건설기술진흥법 휘하,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의 점검내용을 반영한 건진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보고서 샘플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진법 타워크레인 안전진단 보고서 샘플.pdf
    8.40MB

    건설기술진흥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안전진단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인 "항타/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초기이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직접문의 : (주)프로메카 031-8067-6111))

    따라서, 관련 법 및 지침을 설명드리고, 관련 사단법인 한국시설물 안전진단협회의 공문을 첨부드리오니 안전진단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토부고시 제2021-194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부 고시 제2021-194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서는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와 점검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1조와 관련하여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참조해보면..

    [별표1]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타워크레인은 설치 작업 시, 인상시마다, 해체 작업 시로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 안전진단은 정확히 뭘 해야할까요?

    아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수립 및 검토기준』의 【별표5. 안전점검결과 세부검토기준】을 살펴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수립 및 검토기준』의 【별표5. 안전점검결과 세부검토기준】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은 2.7.1~2.7.9에 규정되어 있는데,

    1. 푸른색으로 표시된 2.7.3항목은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시 안전한 작업이 수행되는지 설치팀을 감독하는 관리감독(기존의 산안법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해당이 되고,

    2. 나머지 붉은 색 항목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항목에 해당이 되어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업무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설물 안전진단 협회에서 발송한 관련 공문을 참조하면...

    사단법인 시설물 안전진단 협회에서 발송한 관련 공문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시에 설치팀이 정확히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관리감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면에서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데...

    기상, 현장 특이 조건 등의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타워크레인의 설치, 인상, 해체 시의 작업일수는 대략...

    통상 무인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 1일, 인상 1일, 해체1~2일 정도 소요되고,

    유인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 2~3일, 인상 1일, 해체3~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체가 설치보다 하루가 더 긴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상도 조건에 따라 2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변수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협회의 공문에서는 설치 시 현장2일+내업1일 (총3일), 해체 시 현장 3일+내업2일(총5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에 표시한 것처럼 안전진단 기관이 수렴하는 단가는 회당 120만원입니다.

    다시말해,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1일, 검사원 1인 하여 총 2명이 3일 내지 5일을 관련일을 하고 총 120만원인 것은 비용면에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 중에는 1일만 하여도 된다라는 내용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업체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설치, 인상, 해체 일수 모두 점검 시행

    2. 설치, 인상, 해체 각 1일만 점검 시행

    3. 건설기계관리법의 정기검사와 동일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대행자의 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제 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참조하면 책임검사원과 검사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따라서, 타워크레인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할 때 검사원은 건기법 상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와 자격사항을 보고서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자율안전검사기관

    (주)프로메카의 거의 모든 검사원은 건진법의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아래 기술인력 보유현황 참조해주세요)

    (주)프로메카 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에 준하는 검사원 명단
    국토부 검사대행자 신청 검사원 자격사항(수정일 20220528).pdf
    0.08MB
    회사 소개서(안전진단).pdf
    4.13MB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삼성물산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등록협력업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

    자회사. DY건설안전 주식회사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타워크레인, 항타기, 이동식 크레인 반입전검사/안전검사/비파괴검사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5인 이상 현장 출강, 전국, 주말 가능)

    -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자율감시팀(관리감독) 100%자사 정규직 수행

    - 건진법 타워크레인 건진법 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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