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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공고건설장비 안전교육 2020. 12. 27. 10:27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수기한이 각각 1년씩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공고 제2020-1697호. '20.12.24자)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1년이 연장이 되어 2023년에 다시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 202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차적으로 2020년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하는 2009년12월31일까지의 면허발급자는 2021년까지 교육이수
2014년12월31일까지의 면허발급자는 2022년까지 교육이수
2015년1월1일 이후 면허발급자는 2023년까지 교육이수
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등에서는 2021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면허발급자들 대상으로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으나, 2022년1월1일부터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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