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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안전관리자를 위한 타워크레인 반입전검사(사전검사) 중점관리 Point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13:22

    최근 무인타워크레인의 사고가 잦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설치, 인상, 해체 시 뿐만아니라 사용중에도 붕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크레인 모두 설치 후 완성검사,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거치고 있으나, 작업중 또는 설치/해체시에 여러가지 이유로 사고로 발전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이 한 현장에 설치되면 통상적으로 1~2년간 운용되는데, 타워크레인은 전문적 지식의 갈증 뿐만아니라 설치하고 나면 높이도 높고,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검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검사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타워크레인을 반입하여 설치하기 전에 반입전에 실시하는 사전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기계 각부의 결함과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 기기의 위험도를 사전에 50%가량은 감소할 수 있고, 최대 2년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입전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파괴검사도 건설기계관리법 상 정기검사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는데, 타워크레인의 검사는 설치가 된 이후인 완성검사와 6개월 주기의 정기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검사로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이유로, 성적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들께서는 현장에 타워크레인 반입전에 반드시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시어 타워크레인의 위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현장관리를 실현하시기 바라며,

    하기의 중점 관리 Point는 OO건설에서 본사 유일의 건설장비 Manager로 근무하면서 경험하거나 지적한 사례, OO건설의 건설장비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사례 등을 취합한 것으로 건설장비분야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안전관리자들을 위하여, 법령과 현실사이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고위험군의 건설장비 분야만이라도 효율적으로 Manage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반입전 검사 주요 관리 Point]

    1. 제조국 확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인적인 견해로 중국산 기계 비추천)

    - 가능한 순수 중국산 기술로 만든 제품 회피

    - 순수 중국산 기술의 문제점 : 용접, 구조적 문제, 설계상 문제, 금속재료의 불균일성에 의한 취성파괴/강도 부족 등 ⇒ 심한 삐거덕 소음 등 발생

    2. 제조일자-등록일자 Match 등 년식 및 아래의 검사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 안전성 검사 확인

    - 15년 이상 타워크레인 : 비파괴 검사 확인

    - 20년 이상 타워크레인 : 정밀 안전진단 확인

    3. 추가마스트 정품 확인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제작 Lot No.에 해당하는 Serial 번호(타각)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나, 검사의 허점을 노려 정기검사 완료 후 호환이 되는 타 모델(Copy 제품 등)의 Mast가 반입되어 설치되는 사례가 있음

    ⇒ 고층 건물의 시공이 많으므로 1기의 타워크레인에 설치되는 Mast의 수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추가마스트는 동일 Maker, 동일 Model에 한정하여 Mast의 허용 여부 결정

    4. 사전검사와 자율안전검사는 완성검사(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업체와 다른 업체를 선택할 것

    - 동일업체일 경우, 해당회사가 실시한 검사의 누락이나 실수에 대해 감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반드시 사전검사 및 자율안전검사를 완성검사(임대사 分)와 동일 업체를 사용하지 말 것.

    - 가능한 임대사를 통한 검사를 하지말고 건설사에서 직접시행 하여야 완전한 검사를 확보할 수 있음

    (국토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업체는 임대사로부터 상기 2번 의 10년, 15년, 20년 건설장비의 검사를 의뢰받으며 최소한 300~700만원/대의 단가로 검사비가 책정되므로 임대사가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며 임대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단가의 결함을 검사결과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피하고, 사전검사 및 자율안전검사의 수행검사기관에 대해 국토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업체라 하더라도 임대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 검사행위를 기업의 영리추구라는 목적에 아주 충실한 검사업체도 있는 반면에, 정상적인 검사를 잘 유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단은 1개업체로 모든 검사를 몰아줄 경우 발생한 폐단의 예이며, 결국 해당기기는 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철거를 한 사례임

    [1개업체가 사전검사(비파괴검사포함)-완성검사-자율안전검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한 사례]

    턴테이블 하단 비파괴검사는 되어있으나 용접결함 보이고, 힘 받는 부위(22mm철판)의 개선가공이 되지 않은 제작상의 오류를 합격처리한 사례

    [1개업체가 사전검사(비파괴검사포함)-완성검사-자율안전검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한 사례]

    첫번째 사진과 동일기기로서, 턴터이블 지지하는 보강살에서 용접결함(오버랩)이 다수 발견

    [1개업체가 사전검사(비파괴검사포함)-완성검사-자율안전검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한 사례]

    상기 첫번째, 두번째 사진과 동일 기기로서, 비정품의 고장력볼트가 발견된 사례,

    더군다나 해당 기기의 볼트의 머리 파단을 보고하여 대대적으로 사고방지에 기여한 우수협력업체로 평가받았으나, 실상은 비정품 볼트가 꽂혀있음.

    5. 정기검사의 검사결과 및 타워크레인내 체류시간 확인

    - 일부업체는 아침 7시에 검사를 나가서 다른 현장에 각기 설치되어 있는 약 3~4대의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례가 있음.

    - 또, 자립고로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인 경우를 확인한 사례가 있음

    - 또, 군대경력을 검사원 경력으로 산입하여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검사원이 있음

    - 따라서, 정기검사는 임대사의 몫이나, 검사원의 타워크레인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체류시간을 확인하고, 검사 후 검사 Report를 제출요구하여 안전장치, 각부의 구조 등 면밀한 검토를 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기검사업체가 회사와 계약된 업체일 경우 강력한 경고를 시행할 것.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2시간은 소요됨)

     

    6. 기계검사는 국토부 또는 노동부 등록업체일 것

    - 국토부 면허 보유업체를 사용할 경우 임대사를 통한 정기검사업체와 다른 업체를 선택할 것

    * 건설장비 점검업체는 노동부 또는 국토부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1인 기업이 난립하여 있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검사원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면허보유와 검사원의 검증이 필요함

    7. 아무것도 몰라도 관리감독자(시공 또는 안전)가 반드시 검사에 입회할 것

    - 관리감독자가 반입전 검사를 입회하면 검사업체가 정말 열심히 검사하므로, 기계결함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으며, 형식적인 검사를 피할 수 있음

    8. 점검 Report의 충실도 확인

    - Serial 번호(타각 번호)를 비교하였는지...

    - Brake 커버를 탈착한 상태에서 Gap과 라이닝 잔량 여부 검사 확인 : 선회제한브레이크, 각 드럼부 브레이크 등

    - 제어반의 각종 스위치, 릴레이 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 유압장치 와 유압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 신규장비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신규장비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대충대충 검사사례도 있음 : 신규장비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점검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결함이 없이 완벽하다하면 한번쯤은 형식적인 검사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9. 비파괴 검사의 정확한 시행의 확인​ 건설기계검사업체가 비파괴검사 면허를 보유할 것

    1) 검사 Point가 적은 경우가 있음 : 흰색 Paint 도포량을 확인하고, 빠진 경우 철저한 재발방지 요구

    2) 검사를 위한 흰색 락카만 칠하는 경우가 있음 : 검사 시 철분을 뿌리므로, 반입 시 철분의 흔적 (검은 때) 확인

    3) 검사를 해도 검사원이 판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기계/배관의 경험을 가진 시공관리자의 도움으로 용접부 육안확인 실시 및 검사의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철저한 재발방지 요구

    * 비파괴검사는 면허보유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린 1인 독체업체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계검사업체가 비파괴검사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검사원 3명이상의 명단을 확인할 것

    반입전 검사는 기계검사+비파괴 검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작성자 Profile]

    1. 크레인 및 산업기계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설계 약13년

    2. 시공 및 건설장비 관리 약10년

    3. 건설기계기술사/국제기술사(APEC Engineer, EMF IntPE)

    4. 전. OO건설 건설장비 본사 장비Manager

    5. 현.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 (주)프로메카 대표

    6. 산업인력공단 기계분야 NCS 평가위원 外

    7. 주요저서 : 예문사 Final 건설기계기술사, 용접기능사, 성안당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필답형 실기, 용접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등

    8. 건설기계기술사 약 50여명 배출 (2014년 이후 약 70%)


    아래는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서 2019년 11월 발생한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검사는 보다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턴테이블 볼트가 일부 파단 되면서 턴테이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설치 후의 남은 잉여부품 및 이해가 되지않는 부품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타워크레인이 반입전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 시에 최소한 턴테이블 볼트 또는 기계 각부의 용접구조 등 충실한 검사를 시행 하였더라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주체, 기계기술사사무소 (주) 프로메카

    고용노동부 유해위험기계기구 지정검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MT, UT)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항타항발기/건설용리프트 등 검사 및 관리감독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출강

    T. 031)8067-6111. F.6112 / e-mail : promechacom@naver.co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21-7. 정자프라자 301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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