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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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수행 기술자의 자격기준 및 샘플보고서건설장비 안전 2022. 12. 5. 06:56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제 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③에 '영 제100조 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 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건설기술진흥법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사항을 풀어서 설명하면... 구분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