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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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건설장비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건설장비 검사 2020. 6. 15. 13:36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고소작업대( Sky차), 이동식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 건설장비의 비파괴 검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성이 아니며, 다른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히 안전을 위한 검사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단, 관할관청, 감독관마다 차이를 다소 보이는 것 같으므로, 반드시 관할관청과 담당감독관에게 사전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과 휘하법령,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휘하법령을 대체로 적용하는데, 건기법과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정기검사에는 비파괴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예외 : 15년 타워크레인은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고, 임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