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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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가 면제되는 스카이,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이사짐 사다리차, 카고크레인의 자율검사 프로그램건설장비 검사 2020. 1. 12. 09:53
스카이,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이사짐 사다리차, 카고크레인의 안전검사(2년주기) 면제가 가능한 자율검사프로그램(사전신청, 1년주기)소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3) Sky장비,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이사짐 사다리차, 카고크레인 등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1년마다 진행하면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 안전검사도 면제되고, 건설현장에 들어갈 때 성적서를 제출해서 안전관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노동부 지정검사업체만이 가능합니다. 스카이 등 건설장비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설비의 컨베이어, 호이스트 크레인, 산업용 로봇, 압력용기 등 제조공장 설비도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율검사(사전신청, 매1년마다) ⇒ 매1년마다 2년동안 진행, 건설사 투입시 장비검사성적서+비파괴검사성적서..